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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연장 - 5% 요율을 1%로 감면...2월부터 7월까지 감면 이어 5개월 연장
  • 기사등록 2020-10-01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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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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