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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4만3천명 참여 - 윤화섭 시장, 청와대 국민청원...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 '비형벌적 보안처분' 필요
  • 기사등록 2020-09-24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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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법무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하고 나섰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24일 오후 1시 현재 4만3100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조두순이 만기 출소(12월13일) 후 주소지인 안산시에 머물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조두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산시 차원에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보호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형벌불소급원칙이다.


이에 윤화섭 시장은 이 문제를 국민 여론에 호소하기로 하고 국민청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격리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에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시장은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인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조두순 출소까지 81일 남았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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