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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