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21일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 파기 환송심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자 "억지 기소·허위 기소에서 벗어나는 데 2년이 걸렸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이날 오후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이고, 말꼬리잡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해 쓸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선거운동의 한 방식인 점 등을 들어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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