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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실시...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2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 기사등록 2020-08-28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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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수원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원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실외100인 집회 금지)에 비해서 더 강력한 조치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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