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이로써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서면 의결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결정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 측은 “당초 내달 8일 공청회 후 이튿날 금융위 정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동학개미’의 유입으로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연장 조치에 한몫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이번에도 1차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