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5일부터 7월7일까지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 후 27.9%)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곳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