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오늘)부터 개인 간 금융거래인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의거, P2P 업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1년 내에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한 업체들은 투자한도 축소, 자금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동시에 투자 세율은 대폭 낮아지는 혜택도 받는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올해 10~11월에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한다.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240개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수는 수십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에 2~3개월 걸린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11월 정도나 돼야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들은 재무상황과 경영현황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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