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층간 소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피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에 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생활규칙을 준수해 이웃 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입주민간 노력하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이나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입주민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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