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방안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지방경찰청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이날부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모든 도민이다.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과 음식 섭취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도 집회나 공연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신도·광화문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 53명이 증가해 누적확진자는 총 2041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