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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 유치원 식중독 원인, 냉장고 온도 높았던 점" 가장 유력 - 원장 등 고발...보존식 보관 의무 시설 확대 및 보존식 폐기 시 처벌 등 신설
  • 기사등록 2020-08-12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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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의 원인으로 냉장고 내부 온도가 기준보다 높았던 점이 지목됐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의 원인으로 냉장고 내부 온도가 기준보다 높았던 점이 꼽혔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 관계자를 고발조치하고 앞으로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질병관리본부 등 합동조사단은 A유치원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10도 이상 높았던 점을 가장 유력한 감염경로로 지적했다. 


정부는 “냉장고 기능 이상으로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감염 시기인 6월11~12일의 보존식이 부재하고, 식재료 거래내역이 허위로 작성돼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A유치원은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로, 식품위생법상 식자재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원장, 조리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납품 날짜가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존식 보관 의무를 기존 50인 이상 급식소에서 50인 미만 급식소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차례 이상 실시해, 보존식 중심의 현행 검사에서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장, 조리사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앞서 A유치원에선 지난 6월 원생 등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을 받았고 이중 원생 17명은 입원 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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