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기존 1천100%에서 40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기존 용적률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환경 등 주변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경관을 감안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16만4천413㎡가 적용되며, 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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