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평택시의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홍선의 평택시의장을 시작으로 강정구 부의장과 다른 의원들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52만 평택시민 모두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며 “평택시의회에서도 최종판결 전까지 의원 모두 힘을 합쳐 대법원에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단체에 의해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4일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택시 관할로 본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충남 당진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 헌재에서는 당진시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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