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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다·해안 불법행위 근절 나서 - 바닷가 노점영업, 불법낚시 등 단속...강제철거, 고발 등 강력조치
  • 기사등록 2020-08-10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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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천과 계곡에 이어 바다와 해안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하천과 계곡에 이어 바다와 해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바닷가 노점영업, 무허가 어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두 번째로 도는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세 번째로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48회에 걸쳐 417척의 어선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처분 했다. 

 

네 번째로 불법낚시는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는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 제도 운영도 추진 예정이다. 


7월18일에서 31일까지 4차례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포획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 1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다섯 번째로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천여t 규모다. 도는 올해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를 구성해 실시간 쓰레기 수거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t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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