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도의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올해 종합소득세 1억여원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취소 조정안이 성립돼 A씨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소재 야채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용주 부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에 주변 지인의 신고로 학대신고가 접수돼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1년6월과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했고, 본인도 모르게 유흥업소 B점포와 C점포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임을 파악하고 강성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강성구 변호사는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점,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해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소송에 이어 이번 종합소득세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강성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추후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양영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경제적 착취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차별 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전문기관으로,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1644-8295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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