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 수해지역의 조속히 수습하는 데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 계약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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