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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 외국인 소유 실거주 아닌 아파트가 32.7%
  • 기사등록 2020-08-03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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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사들였다.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내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외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그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사들이고, 이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인 50대 외국인 C씨는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 45억원 상당)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 등 아파트 4채(총 시가 120억원 상당)를 샀다. 


그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노려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자료=국세청)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을 거친 뒤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49.1%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일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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