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5%로 현행 42%보다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활용하려는 '부자증세'를 다시 꺼내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3%포인트 인상돼 45%(과세표준 10억 초과)로 변경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2%(과세표준 5억원 초과)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표준 5~10억원 구간을 세로 만들어 현행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키로 했다. 5억원 아래 구간은 현행 대로 6~40%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1만6000만명이 증세 영향을 받고 세수는 연간 9000억원 가량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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