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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앞둔 경기도, 공중화장실 대상 편의대책 실시 - 도내 해수욕장·관광지·교통시설 등···공중화장실 약 2,278곳 대상
  • 기사등록 2020-07-22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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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생활속거리두기 안내스티커. (자료=경기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공중화장실 편의 대책’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해수욕장, 관광지, 교통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약 2천여 곳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방지 예방 대책 ▲위생·청결 및 청소관리 ▲임시 화장실 확충을 통한 편의성 증진 등이다.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와 뚜껑, 물 내림 버튼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하거나 사용도가 높은 시설물 표면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은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창문을 열어 두기 어려운 곳은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한다.

 

위생·청결 및 청소관리 대책으로는 악취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을 수거, 화장실 이용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된 화장실, 임시 화장실에는 주변 배수로 정비,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등 분뇨 유출 방지 조치도 별도로 시행한다.

 

공중화장실 부족 지역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 화장실 11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용하는 소규모 화장실이고 이동식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지역에 일시적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이다.

 

이 밖에도 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출입구와 세면대 바닥 등에 2m 간격으로 줄 서기를 표시하고 출입구 분리대도 설치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주민들에게는 공중화장실 이용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생활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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