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거래상의 불편한 점을 개선키 위해 온라인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가 생긴다.
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거래상의 불편한 점 개선 방안을 20일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이건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이번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방안에 담겼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시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연장 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상환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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