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인권침해 피해 체육선수를 보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오는 8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를 보호할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계 내부의 고질적인 ‘내 식구 감싸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체육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숱한 체육인 인권보호대책이 있었지만, 아직도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에 더해 체육계 내부의 자성과 자정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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