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지사의 선고는 지방자치단체 재판 중 처음으로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선고에서 대법원이 원심(벌금 300만원)을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이를 확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 날 아침 출근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글을 통해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이라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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