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쌈채소는 상추, 깻잎, 쑥갓, 치커리, 청경채, 쌈배추, 케일 등이며 검사결과 상추 2건에서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0.07 mg/kg(기준: 0.01), ‘플루퀸코나졸’이 0.10 mg/kg(기준: 0.05) 각각 검출됐으며, 청경채 1건에서도 ‘다이아지논’이 0.03 mg/kg(기준: 0.01)의 농도로 검출돼 부적합 처분하였다.
부적합 판정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 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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