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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법률·심리 상담 및 권리구제까지 - 경비노동자 노동권 개선방안 수립도 병행
  • 기사등록 2020-07-13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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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는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등 조직이 활성화돼 있지 못해 갑질이나 권익 침해 등 피해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노동자를 특화해 지원하는 센터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노동권익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심리 상담까지 제공돼 갑질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치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 관계자는 “도는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인프라를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권익센터에도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갑질이나 권익 침해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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