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물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은수미 시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이때 개인적인 일로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또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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