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소방공무원 등 특정 위험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약관 개선으로 특정 위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단서를 마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계약자 이의신청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개별약관도 개선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앞으로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단체보험 갱신시 보험사가 변경될 때 계약 전 발생한 수술·입원비를 신규 보험사가 거절하는 등 보험 보장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도 개선하도록 개별약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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