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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자체 근로감독관 도입 '불 지피기' -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1인당 4600개 업체 감독...세세한 감독 위해 지자체 도입 필요 - 국회 토론회 열고 필요성 주장..."공유 방식으로 도입돼야" 지적도 제기
  • 기사등록 2020-06-29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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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9일 개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안전 관리감독을 나눠서 추진하는 지자체 노동경찰제 도입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국회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를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노동경찰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이재명 지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1명이 대략 4600여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근로감독관이 소관 산업현장을 돌며 세세히 감독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이룰 수 있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이날 토론을 맡은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근로감독관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 이양에 대해 ▲ILO협약(제81조 근로감독관은 중앙정부의 감독과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위반 ▲근로감독관 전문성 부족 ▲근로감독의 이롼성 침해 및 효율서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안전관리자 도입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근로감독관제도의 이양이나 위임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독의 효과성 차원에서 기능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식이라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직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정부도 지자체가 산업재해 전담조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내년부터 지자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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