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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금리 0.7% 인하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 대상
  • 기사등록 2020-06-26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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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해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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