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가에서 성행 중인 ‘주식 리딩방’에 대해 2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일괄 발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영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남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거나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법 사례이다.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1:1 투자상담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주식 리딩방에서 활개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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