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17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았다. 이에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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