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 8,4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여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이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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