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도민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