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렁다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앞으로 안전점검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출렁다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앞으로 안전점검에 활용하기로 했다.
10일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도내 출렁다리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도내 출렁다리 11곳(부천3, 안양1, 파주2, 포천4, 양평1)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경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출렁다리는 경관이 좋은 산악‧하천 등 위험지역에 주로 건설되고 움직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특수형태의 보도교에 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관리부실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도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현장 안전점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과 기관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을 참고해 출렁다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정기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3년에 1회 이상 등) ▲주요 부위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기준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장비 등을 가이드라인에 수록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점검 강화 ▲설계·유지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특정 출렁다리(대규모·노후 등)는 제1·2종 시설물로 상향 지정 ▲표준 유지관리 지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도는 중앙부처의 세부 안전관리기준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경기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안전점검으로 긴급보수 조치 등을 통해 출렁다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한 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