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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독자적 운영 보장 -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1차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 2차관 보건 분야 담당 -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기사등록 2020-06-03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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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인뉴스 자료사진)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한다.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 승격으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도 신설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


윤 차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신설된다. 질병대응센터(가칭)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 지역 단위의 질병 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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