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가 ‘요기요’를 통해 진행했던 ‘최저가 보상제’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갑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음식점에 “요기요에서 가장 싸게 팔라”고 강제하는 것은 경영 간섭 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일 DH코리아의 최저가보상제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H코리아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서비스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 후발주자인 요기요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요기요가 가장 싸다”는 마케팅을 하려 한 것이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 위반 업체 적발을 위해 소비자 신고 87건 외에, 경쟁 음식점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2건), 요기요 직원들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55건) 방식까지 동원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26.3~26.7%(2015~2017년 기준)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 사업자다.
다만 공정위는 요기요 이용 음식점 중 93.7%가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에도 함께 가입했다는 점에서 거래상 ‘갑’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인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음식점들은 수수료가 들지 않는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더 낮은 가격에 음식을 판매할 수도 있었지만 요기요가 이를 금지한 것이고, 결국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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