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인천에서 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인천시가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부도 전체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지난 21일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21일부터 오는 6월3일까지 2주간이다.
앞서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약 10여 명이 코인노래방에서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인노래방의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인 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점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된다.
현재 정부는 노래방 영업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교 후 이용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여파가 주점, 회사, 코인노래방, 택시 등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의료기관과 전역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는 감염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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