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경기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다.
주택거래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상거래로 보는 매매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 기간은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 시작한 작년 10월 1일 이후 거래다. 정부는 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등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는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1~4월 이들 비규제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은 ▲안산 단원 98.0% ▲시흥 98.9% ▲화성 93.4% ▲평택 98.4% ▲군포 96.3% ▲인천 서 98.1%로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 안산의 경우 2019년 평균치는 1.5%였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8%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7→11.3%, 군포는 2.4→8.5%, 시흥은 2.5→6%, 오산은 2.9→13.2%, 평택은 1.9→10.9%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 법인을 통한 투기적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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