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사진=김문덕 기자)아울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 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생활 고액 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 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 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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