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8대 도의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지원 사업비 부담'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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