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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접수 - 대기배출사업장 4,5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최대 2억5천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4-29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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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추진한다. (사진=평택시청)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평택시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작 이래 최고수준의 예산인 56억을 투입,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대기배출사업장 4․5종에서 1~5종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사업장 당 2개 배출구 연결까지 지원수량을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 4억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기간은 5월4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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