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연기•취소하는데 위약금 억울해"... 소비자피해 분쟁 '폭증' - 한달 반 새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 1만여건 발생 - "사회적재난 기준 마련해야" 주장 나와
  • 기사등록 2020-04-28 22:10:37
기사수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주요 업종별 위약금 관련 규정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예식이나 돌잔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취소하는 일이 부쩍 늘면서 위약금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피해 분쟁해결기준(이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규정에 감염병 등 사회적재난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달 반 새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1만여건 달해


# 4월 중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예식장에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처음 계약했던 일정대로 예식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결혼식을 아예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측에서는 예식일정을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예식 후 총금액에서 위약금을 차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차감이 가능한 기간은 7월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예식일정 연기인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약금을 차감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계약 당시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8월로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국외여행·항공여객·음식서비스·숙박시설·예식서비스 등 5개 업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월1일부터 3월6일까지 이 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이 약 770건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예식과 돌잔치 등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위약금 등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약관이나 계약서(또는 피해자분쟁해결기준)에도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감면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식 등의 연기·취소에 대해 소비자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소비자가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입장차가 커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조정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아예 없는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약관이나 계약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발생한 분쟁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된 사항에 대한 분쟁”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위약금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분쟁 예방 위해 사회적재난 기준 마련 필요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시, 또다시 소모적인 소비자 피해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3월9일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소비자 분쟁이 폭증한 이유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만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2916
  • 기사등록 2020-04-28 22:10: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모 의원 발언 논란…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소속 의원의 부적절 발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해당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중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황상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명백한 성희롱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객..
  2. 오산드림봉사단, 저소득층 위한 ‘사랑의 미용 봉사’ 오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오산드림봉사단(단장 최은정)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오산드림봉사단은 2023년에 결성되어 현재 40명의 단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단원들은 강사, 미용사,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저소득층을 위한 정기 미용 봉사.
  3. 조명산업 30년 외길, 우직한 장인의 길을 걷는 기업 — ㈜덕영라이트 화성시 양감면 송말길에 위치한 ㈜덕영라이트, 조명업계에서 30년을 묵묵히 걸어온 송기성 대표이사는 요즘처럼 힘든 시기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경영을 넘어 ‘공존’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덕영라이트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
  4. 화성새일센터, 선배 창업자와 후배 창업 동아리의 따뜻한 만남 주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산하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화성새일센터)가 운영하는 2025년 디딤돌 창업형 동아리 ‘여유인’이 지난 12일, 2024년 선배 창업 동아리인 ‘셀러파이브’의 사무실을 방문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셀러파이브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후배 창업자에 대한 응...
  5. 김진경 의장,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응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