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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 제휴 할인쿠폰 공세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해 줄 것 요청
  • 기사등록 2020-04-24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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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다.


지난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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