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는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늘(4월20일)부터 받는다.
신청 접수 후 곧바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 사용은 2영업일 이후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원이다.
또한 경기도내 18개 시군(용인·성남·부천·화성·평택·시흥·의정부·김포·광명·하남·양주·이천·안성·의왕·양평·여주·동두천·과천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1매당 한도 내에서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평일 09~20시, 주말·공휴일 09~18시)나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세대원수에 따라 , 신청일은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로 구분해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세대원수 4인 이상 가구는 4월20일부터 26일까지, 3인 가구는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2인 가구는 5월4일부터 10일까지, 1인 가구 또는 미신청자는 5월11일부터 17일까지다. 5월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5부제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용마감일은 8월31일까지다.
3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마감일이 지나면 미사용금액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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