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할인매매(일명 깡)를 시도할 경우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해도 역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지역화폐 할인(깡)을 시도하면 전액 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어떤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매도 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놓았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역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허용된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야 소상공인이 입금을 받으므로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주체인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고나라 등 장터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전액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9일부터 전 주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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