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가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라고 전했다. (사진=경기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가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라고 전했다.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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