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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가격리 무단이탈... 지자체들 고발조치하면서도 ‘골머리’ - 무단이탈 예방 위해 감시 강화 등 자구책 마련 - “국가의 건강와 안전이 당신에게 달렸다” 당부하기도
  • 기사등록 2020-04-14 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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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자가격리자의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관악구)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각 지역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어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무단이탈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부천시는 지난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환자의 가족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가족 중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4월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시는 지난 8일 오전 A씨가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한 후 거주지로 파견해 거주지 내 CCTV로 4월1일부터 8일까지의 외부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총 11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에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잇따랐다.


13일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20대 B씨를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지난 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6일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친구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6일 B씨의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공익제보신고 사항을 접수 받아 블로그, 인스타그램, GPS 내역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군포시도 지난 4일  자가격리자 C씨 부부와 자녀1명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일 C씨의 모친이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이 모두 자가격리 됐다.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검체검사에서 1일에는 남편이, 아내는 지난 3일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역학조사 중 외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그러나 고발조치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아무리 지자체들이 정부 방침대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지만 자가격리자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인 만큼 고발조치를 하기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포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불시 방문 점검 등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포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격리자의 자가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핸드폰을 놓고 외출할 경우를 대비해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24시간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전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의와 아울러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접촉한 다른 지역 주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방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무단이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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