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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 신청확인 문자 메시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 기사등록 2020-04-09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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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할 도민을 대상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할 도민이 그 대상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불카드 방식은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24일 이후 경기도 내 전출입한 경우 4월 20일 이후 방문 신청해야 하며, 3월 24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의왕·부천·김포·광명·하남(5만원), △과천·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10만원), △화성(20만원), △양평(12만원), △동두천·이천(15만원), △안성(25만원)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합산 신청된다. 이외 13개 시군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모든 신청 절차를 마치면 알림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전송되고, 그 시점부터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은 신청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된다.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은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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