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국내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건당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곱절로 늘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제작에 착수했다.
지자체 중에서 전북 군산시가 ‘배달의명수’를 개발했으며 광진구도 ‘광진나루미’ 개발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관련 부서가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 개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 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공동사용을 동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배민이 이달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건당 5.8%)로 개편하자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민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배달앱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6일 사과하고 수수료 개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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