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안산시는 2일 0시를 기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한편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