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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휴업명령 내리고 손실이익 보상하라" - 피씨방 등에 휴업권고에 벌금·구상권까지 초강수 두는 정부 - 업주들, "전시행정으로 소상공인 옥죄지 말라" 호소
  • 기사등록 2020-03-24 2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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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피씨방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피씨방. 노래방 등에 대해 휴업권고를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사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수칙에는 출입자 발열 체크나 인적사항 기재 등과 같이 사업주가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피씨방, 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될 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확진자 등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수칙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24일부터 단속키로 했다.

 

안양 만안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전시성 행정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을 마치 감염병의 발원지인 것처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체온계를 국내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 해외직구를 통해 3주 전에 구입했지만 아직도 물건이 안 오고 있다”며 “국내에서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방역조치를 하라니 실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A씨는 “방역이 전국민적인 차원의 중요한 일이라 체온계와 소독기를 구입하긴 했지만 방역물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는 아울러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심지어 인적사항까지 기재해야 피씨방에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다가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정부가 휴업권고를 내리고 사업주들이 지키기 어려운 수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아예 휴업명령을 내리고 손실된 영업이익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권선구에 있는 노래방 주인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있던 손님도 뚝 떨어졌다”며 “매출이 80%나 줄어 임대료도 못 낼 판이어서 직원도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방역조치 준수를 빌미로 휴업을 강요하고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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